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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, 부동산
대구 전세금반환소송, 전입신고 빼달라는 요청??
2022.12.21 23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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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전세금반환소송은 부동산 공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곽수영 변호사에게 맡기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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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는 가야하는데,

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

답답한 상황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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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. 언론을 통해서도 '깡통전세', '빌라왕', '전세사기', '전세금 반환 소송'에 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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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 중이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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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뜩이나 전세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인데, 변호사 선임과 소송으로 더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안 되겠죠.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. 꼭 제가 아니더라도 2~3군데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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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이 넘치는데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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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' '대구 전세금반환소송' '대구 변호사'를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. 하지만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진정성을 담아 나를 도와줄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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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고 맡길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일단 대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, 저에게 상담받아 보세요.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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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전세금반환소송 곽수영 변호사

​

(전)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

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

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


최근에 대구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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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의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당하다 보니 현재 세입자분들 중 상당수가 전세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 그리고 입주물량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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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아파트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져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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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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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의 자격이 되어 전세금반환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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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

① 집주인이 무작정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거나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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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집주인이 기존 대출, 소득 등의 사유로 전세금반환대출이 불가능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해 일단 전입신고를 먼저 빼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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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대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가 ② 집주인이 일단 전입신고를 먼자 빼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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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집주인이 무작정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의 대응책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
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

대출을 받아야 하는데

대출받기 위해서는

전입신고를 빼주셔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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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. 처음에 계약한대로 전세금을 지급했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전세금이 없다고 하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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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다가 어떤 집주인은 마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주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, 오히려 세입자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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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집주인에게는 입주할 때 받을 전세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날 때는 이를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.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신규 대출을 받아서든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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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전입신고를 빼주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 얘기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세입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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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의 중요성

그렇다면 전입신고를 미리 빼줄 경우의 문제는 무엇일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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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세계약 내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월세계약"의 경우 「주택의 인도 + 주민등록(전입신고) + 확정일자」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는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의 상식처럼 되어 있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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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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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법에서 세입자가「주택의 인도 + 주민등록(전입신고) + 확정일자」를 유지하고 있어야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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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이 세가지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새로운 집주인 또는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낙찰자에게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권리(대항력)을 주장할 수 있고,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혹은 경매절차에서는 경매대금으로부터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회수(우선변제권)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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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잃게 된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. 즉 집을 빼줘야 하거나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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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모두 반환받으실 때까지 전입신고를 빼지 않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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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를 미리 빼줄 경우의 문제점

그렇다면 미리 전입신고를 빼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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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(빚)을 부담하고 있는 것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즉 다른 채무도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자금의 순환이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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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를 빼버린다면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지급받을 순위가 밀려버리게 되어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사실상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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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이전한 후에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해버리는 경우에도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사실상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'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'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되는 사건 중 상당수가 '일방적인 약속 파기 혹은 배신'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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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급한 사정이 있어서

집주인의 요청대로 하셔야 한다면

무조건 대출금이 세입자의 계좌로

지급될 수 있도록

은행측과 3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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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집주인을 믿을 수 있고 세입자도 당장에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반환받으셔야 하는 경우라면, 집주인과 함께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세입자 계좌로 바로 지급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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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전입신고를 미리 빼주는 대신 3자간의 합의로 대출금을 은행에서 세입자에게로 바로 지급하게 약정(약속)을 하셔야 합니다. 이 때는 반드시 은행 직원의 구두 약속이 아니라 집주인, 세입자, 은행 명의로 된 문서가 필요합니다. 사실상 전세금반환대출의 구조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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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집주인 혹은 은행이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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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입신고를 빼주지 않아서 대출을 못받았고 이로인해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. 즉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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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전입신고를 빼시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, 만약 이사를 나가야 하신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임차권 등기를 해두신 후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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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핵심 요약

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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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세계약 만기 통지 ▶ 2. 내용증명 보내기 ▶ 3. (필요시) 가압류 및 전세금반환소송 ▶ 4. 경매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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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진행이 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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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주인이 '미리 전입신고를 빼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'고 얘기한 상황이라면, 바로 3.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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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기간도 걸리고,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수개월의 경매절차를 밟아햐 합니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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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만약 전세금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전세금반환소송 (또는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)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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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집주인이 미리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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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전쟁, 미국의 금리 인상,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세난이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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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되므로,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대응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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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략히 어떤 상황인지 기재해주시면 순차적으로 가급적 빨리~ 회신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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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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